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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2023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중. 경기도거주 청년라면 25만원 지급!

by 하남새댁 2023. 9. 14.


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까지 접수중인 2023 청년기본소득 3분기분.
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위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급하눈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.

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/ 지급내용

지급대상
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 24세 청년.
*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

지급내용

분기별 25만원 지급
*최대 4분기까지 지원

지급일정

1년에 분기별로 4회 지급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 참조.

지급방법

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*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지역화폐 : 경기지역화폐
*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*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

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-
*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, 별도 신청 필요없음.

신청내용

1. 신청서 작성
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3.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
4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3년 9월 1일~10월2일 발급본) *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신청이나 지역화폐 등록이 안되는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하여 대리신청 가능. (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)

소급신청

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*소급 신청 붕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.
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항목 “예” 선택.
소급신청 분 / 지급대상자 생년월일
2022년 4분기 / ‘98.7.2~‘98.10.1
2023년 1분기 / ’98.7.2~‘99.1.1
2023년 2분기 / ‘98.7.2~’99.4.1


지역화폐 안내사항

*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
*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,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, 휴대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! (이름, 생년월일, 핸드폰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)

[시흥시]

-본인 명의 핸드폰의 모바일 앱 설치(지역상품권 chak) 후 회원가입
-한국조폐공사 콜센터 : 1577-4321

[김포시]

-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‘김포페이’ 발급이 필요함(지급일 5일 전까지)
-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카드 발급
-김포페이 문의 : 1811-6020

[그 외 28개 시, 군]

-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 완료.
(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모바일어플 (‘경기지역화폐’) 카드등록)
-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: 1899-7997


문의처 -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

신청절차 등 문의 :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, 경기도 콜센터(031-120),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(1899-232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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